건축사용 — 법령 조문 · BCR/FAR · 피난·주차·일조 등 실무 검토
FOR ARCHITECTS·건축사 대신 두 발로 뛰어줍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한 화면에서 교차 검토
D.A.R.I는 답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왜 안전한가요? · 무엇을 검토하나요?
AI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건축사가 찍습니다.
D.A.R.I는 도장을 찍기 전, 검토 근거를 모아드릴 뿐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 — 이것이 D.A.R.I가 안전한 이유입니다.
검토 항목
절차 · 용도지역 · 건폐율·용적률 · 주차 · 정화조 · 지구단위 · 피난·방화·소방·BF · 채광·단열·내진·위반·주차이력 + 일조·도로·공지·조경·승강기·CPTED 등. 자동·반자동·안내 항목을 한 번에.
사용 안내
DARI는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현재는 용도변경에 우선 특화되어 있으며, 그 외 행위는 단계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아래 STEP 1·2·3을 차례로 입력하신 뒤 페이지 맨 아래 검토 버튼을 누르세요.
STEP 1 · 자연어 질문 입력
검토할 사안을 입력하세요
주소·층·검토 의도를 입력하면 건축법·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주소
주소란 끝에
"…2층"·"…지하1층"처럼 적으면 자동 인식. 비워두면 건물 전체. 용도변경은 아래에서 선택하면 검토대상(층·면적)을 다시 묻습니다.건축행위 빠른 선택 · 9개▾ 펼치기/접기
법령 근거 보기
- 신축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 가목 / 제11조 (허가)새 대지에 새로 짓기
- 증축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 나목 / 제11조 (허가)기존 건축물에 면적·층수·높이 늘리기
- 개축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 다목헐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기
- 재축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 라목재해로 멸실된 것을 종전 규모로 다시 짓기
- 이전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 마목주요 구조부 그대로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기
-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9호 / 시행령 제3조-2기둥·보·내력벽·지붕틀 등 주요부 변경
- 해체건축물관리법 제30조 (신고/허가)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신고/허가)
-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 + 별표1건축물 사용 목적을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
-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 제1항 10호 / 제8조 (특례)노후 건축물 대수선·일부 증축으로 성능 개선
※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새 탭으로 열립니다. 외부 사이트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자연어로 직접 묻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지침, 경관심의 기준, 자치구 조례·고시 등 본 검토에 함께 반영할 PDF/이미지/문서를 올려주세요. 파일은 이 브라우저 메모리에만 임시 보관되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